축산 구매자금 등 지역특화 대출상품 취급 근거 마련
금융위원회 · 2017-0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당 조합은 사료(비료) 취급판매 등 복지사업을 운영 중으로 이들 축산 농가들에게 송아지 구매자금을 대출하고 출하 후 상환하는 지역특성에 맞는 대출상품 판매를 희망
ㅇ 그러나, 여신업무방법서상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송아지 구매 후 법률공증사무소에 현물 공증담보 설정, 2년 후 한우 출하하여 입식자금 및 사료대금 회수, 조합원당 한도금액 설정하여 운용*이 가능함에도, 실제 대출실행이 불가하여 여신업무 활성화에 애로
* 한우 사육농가(10두수)를 대상으로 추가로 10두수 송아지 구매금 대출(공증담보설정) 및 사료판매 공급(축사담보설정)하여 소액대출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계획
ㅇ 한편, 동 상품 취급에 따른 ①사료매출 증가에 의한 매출이익 및 수수료 수입 증대 ②송아지 구매시 입식자금 대출로 예대비율 증가 ③여유자금 운용을 위험성이 높은 유가증권 투자에서 현물 공증으로 안정적인 대출 확보 ④조합원들의 조합이용 증가 등 기대효과 예상
□ (건의사항) 송아지 구매자금을 대출하여 주고 출하 후 상환하는 대출 등 지역특화 대출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를 마련토록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서
판단 이유
기본적으로 담보로 취득할 수 있는 담보목적물의 범위는 각 중앙회장이 정하는 업무방법서에 따라 결정됨
다만, 축산물을 담보로 취득하는 경우 조합이 담보목적물인 축산물을 점유 및 입출통제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 구제역 등 전염병 발생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담보로 취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으며
- 농협도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축산물 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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