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사간 고객정보 제공내역 통지 대상 완화
금융제도팀 · 2017-0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3항~제5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여야 함
ㅇ 연 1회 이상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통지
* 제27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 ② (생략)
③ 금융지주회사등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고객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금융지주회사등은 법 제48조의2 제4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⑤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고객이 통지 방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1. 우편
2. 전자우편
3. 문자메시지(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고객이 제3항제1호에 따른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주는 경우)
□ (문제점)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제공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적법한 사항임에도 개별 통지에 따른 불필요한 민원 유발 및 다수의 고객 대상 통지에 따른 비용 과다 발생
ㅇ 통지비용 : 9.4억원(’16년 최초 통지 비용)
ㅇ 통지업무 처리에 2개월 이상 소요
ㅇ 우편 통지에 따라 본인의 금융거래 사실 노출, 본인의 정보 부당 제공 등으로 오해하는 민원 등 민원 단수 발생
(콜센터 및 영업점에서 민원성 고객 2만건 이상 응대)
□ (건의내용) 금융지주회사 법령의 그룹사간 고객정보 제공내역 대고객 통지 대상 고객 기준 완화
ㅇ 그룹사간 고객정보가 제공된 전체 고객이 아닌 제공내역 통지를 요청한 고객으로 변경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 대고객 통지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ㅇ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시스템 활용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대고객 홍보 추진(일간신문 광고 등)
판단 이유
□ 「금융지주회사법」제48조의2는 금융실명법(§4①) 및 신용정보법*(§32, §33)의 적용을 배제하고 금융지주회사등이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서,
* 금융실명법 §4 :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신용정보법 §32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신용정보법 §33 :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ㅇ 금융지주회사등이 계열사등에 고객정보를 제공한 경우, 고객에게 그 제공사실을 통지(법제48조의2제4항)하도록 하고 있고, 통지시 동법 시행령(§27-2 ③ 2호, §27-2 ④)에서 규정된 정보(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자, 고객정보를 제공받는 자,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고객정보의 제공항목)를 고객이 지정한 방법에 따라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객에게 고객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제공되고 이용되는지를 알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고객이 선호하는 통지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선택권을 보호한 규정입니다.
ㅇ 상기 입법취지 감안시 현행 법령상 고객의 통지거부 등을 이유로 통지대상 고객의 범위를 통지내역 제공에 동의한 고객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법위반사항에 해당할 수 있어 당장 건의내용을 수용하기는 어려우나, 향후 법 개정시 동 건에 대한 금융기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제도개선 사항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지주>고객정보 공유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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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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