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710 비조치의견

신탁수익 선지급 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2017-0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토지신탁수익의 선지급은 토지비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가능

ㅇ 그러나, 분양수입금이 충분하여 위탁자에게 일부 선지급을 하더라도 안정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도 선지급이 불가하여 위탁자의 재투자 기회가 제약되고 있으며,

- 애초에 토지비 PF대출 없이 위탁자가 자기자본으로 토지비를 투입한 경우 토지비 대출원리금 상환과 그 실질이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인 것으로 보임

□ (건의사항) 분양수입금이 충분(업계와 협의하여 기준마련 필요)하거나 위탁자가 자기자본으로 토지비를 투입한 경우 토지신탁수익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선지급 기준을 완화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별표 15>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

판단 이유

□ 과도한 신탁수익 선지급으로 인해 수분양자 등에 대한 신탁재산의 지급여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의 제정 취지를 고려할 때

ㅇ 위탁자에 대한 선지급은 신탁사업에서 발생한 위탁자의 법인세를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사업비용의 성격이 강하고 여타 수익권자와의 이해상충 소지가 없는 경우에 한해 허용을 검토할 여지가 있으나

ㅇ 분양수입금이 충분하거나 위탁자가 자기자본으로 토지비를 투입한 경우 위탁자에 대한 선지급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부동산신탁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