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711 비조치의견

부동산신탁사의 부동산 매매시 부수업무 신고여부 명확화

자산운용과 · 2017-0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부동산신탁사는 부동산 개발 등 부동산 관련 업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고유재산 운용 또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수익률 제고에 가장 적합

ㅇ 그러나, 미분양아파트 등 부동산을 계속적으로 매매할 경우 ‘업’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부수업무로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있는 상황임

□ (건의사항) 부동산신탁사가 부수업무 신고없이 고유재산으로 미분양아파트 등 부동산을 계속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화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41

판단 이유

□ 위 질의사항에서 정확하게 건의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부동산신탁사가 부동산을 계속적으로 매매할 경우 부수업무로 신고를 하지 않고 영위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일반적으로 “업”으로 영위한다는 것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문의하신 바와 같이 부동산을 계속적으로 매매하여 차익을 얻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수업무로 신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증권사 등 타 금융기관의 경우 고유재산 거래를 통해 차익을 남기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부수업무로 신고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업권 간 형평성의 차원에서도 부수업무로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탁>부동산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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