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712 비조치의견

양도소득세 부과시 상장법인 대주주 기준 완화

자본시장과 · 2017-0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장주식 매매시 대주주에 대해서는 20% 세율로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음

ㅇ 이때, 코스닥의 경우 직전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20억 이상, 코스피는 25억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

* 대주주 해당 지분율 기준은 코스닥은 2%, 코스피는 1%임

- 그러나, 10억 미만으로 주식을 매입했다 하더라도 꾸준한 주가상승으로 시가총액이 20억이 넘는 경우가 많아 연말에 보유주식을 의도하지 않게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 아울러, 최근 상하한가 폭이 15%에서 30%로 변동됨에 따라 코스닥의 경우 시가총액이 15억(코스피는 19억) 수준일 때 주가가 상한가에 도달할 경우 대주주에 해당될 수 있어 해당 주식에 대한 처분 여부를 고민하는 경우가 있음

□ (건의사항) (1안) 대주주 해당 기준을 시가총액 요건과 지분율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로 변경하거나 (2안) 대주주 해당 기준을 코스피 35억, 코스닥 30억원으로 상향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소득세법 시행령 §157 ④, ⑤

판단 이유

□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기준 상향(=과세범위 축소) 관련사항은 원칙적으로 기획재정부 소관이나

① 소득세법상 과세되는 대주주 요건으로서 지분율 기준 만을 두게 되면, 시가총액이 큰 대형 종목의 경우 거액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매도를 하였음에도 비과세가 되어 과세형평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지분율 기준과 시가총액 기준을 동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② ‘16.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과 국회논의 등을 거쳐 마련된 ’16.12월 입법예고한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시가총액 요건이 코스피시장은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코스닥시장은 20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각각 인하될 예정으로, 건의하신 사항(과세범위 축소)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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