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713 비조치의견

펀드 운용보수의 차등 적용 허용

자산운용과 · 2017-0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펀드 관련 보수는 판매보수, 판매수수료(이하 ‘판매보수 등’)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적용가능(종류형집합투자기구 설정 가능)

ㅇ 그러나, 자산운용사가 장기투자자 등 자사 펀드에 로얄티가 높은 투자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운용보수의 차등 적용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별로 운용보수를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

□ (건의사항) 운용보수를 차등적용할 수 있는 펀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231①

판단 이유

□ 현재 자본시장법 상 판매보수 및 수수료에 대한 차등적용은 가능하나, 운용보수에 대해서는 고객별로 이를 차등적용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자본시장법 제231조제1항)

□ 다만 동일펀드의 경우 동일한 운용비용(인력 등)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별로 운용보수를 차등하는 것은 투자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 투자자 보호의 차원에서도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집합투자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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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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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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