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714
비조치의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시 이월공제 허용
자본시장과 · 2017-0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국내 투자자가 해외주식을 투자할 경우 1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22%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
ㅇ 이에 따라, 연간으로는 이익이 발생하더라로 몇 년간의 투자기간 동안 손실을 보는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 또한,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해외 펀드에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해외 직접투자 여건이 불리한 상황임
□ (건의사항)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5년간 손익을 통산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세제개선 필요
판단 이유
□ 건의하신 사항은 소득세법상 금융소득 과세체계의 개편과 연계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내주식의 경우에도 이월공제가 허용되고 있지 않은 만큼, 주식에 대한 현행 증권거래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자본이득세 (capital gain) 체계 전환 등과 병행하여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자본이득세를 도입한 주요국에서 손실발생시 이월공제를 허용 중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해외투자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