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이하 “실기주”) 관리는 예탁원이 담당
ㅇ이에, 예탁원은 실기주에 대한 배당금도 관리하고 있으나 소멸시효과 완성된 배당금*에 대해서는 회사에 귀속할지 여부에 대해 불명확**하여 업무에 혼선이 있는 상황임 *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상법 §464의2②) ** 명부주주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현재 회사에 귀속하고 있지만, 실기주의 배당금에 대해서 업계는 실기주를 관리하고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예탁원에 지급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회사에 귀속될 수 없다는 의견이 존재
□(건의사항) 현재 예탁원이 관리하고 있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배당금에 대해 실질주주에게 귀속할지 회사에 귀속할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314조⑧, 동법 시행령 §317조의2③, 상법 §464의2②
판단 이유
□실기주의 경우, 주주명부상 예탁원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바, 발행회사가 상법 제337조, 제353조, 제354조에 따라 배당금을 예탁원에 지급하게 되면 그 자체로 해당 배당금 지급청구권은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법상 주주인 예탁원에 지급된 배당금에 대해 재차 배당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 명부주주의 경우에는 주주명부상 실질투자자 명의로 기재되어 있어, 예탁원은 수령한 배당금을 소멸시효 완성 후 발행회사로 반환하고 있음
□참고로 예탁원은 민법에서 규정한 ‘사무관리’(민법 제734조) 의무에 따라 실기주 배당금을 관리하게 되며, 현재 실질투자자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상법 제337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3-02상법 제353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3-02상법 제354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3-02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