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716 비조치의견

기술보증기금 재창업 자금 지원 요건 완화

금융위원회 · 2017-0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관련 자금 지원 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등에 애로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받은 금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채무를 모두 상환하더라도 3년이 경과해야 재신청 가능

또한, 창업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심사후 탈락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해야 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탈락 사유에 대한 보완을 완료하여 재신청하기까지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자금조달 기간 공백 등으로 재창업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

(건의사항) ① 채무를 모두 상환한 경우에는 3년 경과 요건을 삭제하거나 완화할 필요 ② 심사후 탈락시에도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자유롭게 재신청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할 필요

판단 이유

관련법 개정 완료('16.9.30일시행)

신용보증기금법 46조 및 기술보증기금법39조 개정 전 -신보 및 기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구상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경우, 그 기업 및 그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경영하거나 대표자로 있는 기업 등에 대하여는 그 이행일부터 3년 내에는 보증을 할 수 없음 즉, 3년의 보증금지 기간이 있음.

신용보증기금법 46조 및 기술보증기금법39조 개정 후 -신보 및 기보에 대한 채무를 부당하게 면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이 경영하거나 대표자로 있는 기업 등에 대하여는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을 금지할 수 있음. 즉, 3년의 법상 보증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보증금지사유를 업무방법서에서 정하게 함.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중소·벤처기업 투자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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