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재창업 자금 지원 요건 완화
산업금융과 · 2017-0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관련 자금 지원 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등에 애로
ㅇ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받은 금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채무를 모두 상환하더라도 3년이 경과해야 재신청 가능
ㅇ 또한, 창업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심사후 탈락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해야 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탈락 사유에 대한 보완을 완료하여 재신청하기까지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자금조달 기간 공백 등으로 재창업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
□ (건의사항) ① 채무를 모두 상환한 경우에는 3년 경과 요건을 삭제하거나 완화할 필요 ② 심사후 탈락시에도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자유롭게 재신청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할 필요
판단 이유
관련법 개정 완료('16.9.30일시행)
신용보증기금법 46조 및 기술보증기금법39조 개정 전
-신보 및 기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구상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경우, 그 기업 및 그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경영하거나 대표자로 있는 기업 등에 대하여는 그 이행일부터 3년 내에는 보증을 할 수 없음
즉, 3년의 보증금지 기간이 있음.
신용보증기금법 46조 및 기술보증기금법39조 개정 후
-신보 및 기보에 대한 채무를 부당하게 면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이 경영하거나 대표자로 있는 기업 등에 대하여는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을 금지할 수 있음.
즉, 3년의 법상 보증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보증금지사유를 업무방법서에서 정하게 함.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중소·벤처기업 투자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산업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