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716 비조치의견

기술보증기금 재창업 자금 지원 요건 완화

산업금융과 · 2017-0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관련 자금 지원 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등에 애로

ㅇ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받은 금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채무를 모두 상환하더라도 3년이 경과해야 재신청 가능

ㅇ 또한, 창업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심사후 탈락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해야 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탈락 사유에 대한 보완을 완료하여 재신청하기까지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자금조달 기간 공백 등으로 재창업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

□ (건의사항) ① 채무를 모두 상환한 경우에는 3년 경과 요건을 삭제하거나 완화할 필요 ② 심사후 탈락시에도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자유롭게 재신청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할 필요

판단 이유

관련법 개정 완료('16.9.30일시행)

신용보증기금법 46조 및 기술보증기금법39조 개정 전

-신보 및 기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구상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경우, 그 기업 및 그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경영하거나 대표자로 있는 기업 등에 대하여는 그 이행일부터 3년 내에는 보증을 할 수 없음

즉, 3년의 보증금지 기간이 있음.

신용보증기금법 46조 및 기술보증기금법39조 개정 후

-신보 및 기보에 대한 채무를 부당하게 면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이 경영하거나 대표자로 있는 기업 등에 대하여는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을 금지할 수 있음.

즉, 3년의 법상 보증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보증금지사유를 업무방법서에서 정하게 함.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중소·벤처기업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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