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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의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의 운용 방식은 영업점 또는 온라인(인터넷) 신청 정보를 각 은행의 본점 담당자가 금융감독원 FINES금융정보교환망을 매일 접속하여 업로드하고, 개별금융회사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매일 다운로드하여 금융주소를 변경하고 있음
ㅇ이에 따라, 본점의 업무담당자는 매일 금융정보교환망을 접속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건의내용)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방식과 유사한 “일괄배치 방식”으로 개선 요청
ㅇ개선 시 본점 담당자의 수기 업·다운로드 업무를 없앰으로써 직원의 업무량 감소와 업무 누락에 의한 고객 민원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판단 이유
신용정보원으로 이관한 후 17년 1월 신용정보원에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와 동일한 방식인 일괄배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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