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717 비조치의견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운용 방식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의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의 운용 방식은 영업점 또는 온라인(인터넷) 신청 정보를 각 은행의 본점 담당자가 금융감독원 FINES금융정보교환망을 매일 접속하여 업로드하고, 개별금융회사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매일 다운로드하여 금융주소를 변경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본점의 업무담당자는 매일 금융정보교환망을 접속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건의내용)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방식과 유사한 “일괄배치 방식”으로 개선 요청

개선 시 본점 담당자의 수기 업·다운로드 업무를 없앰으로써 직원의 업무량 감소와 업무 누락에 의한 고객 민원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판단 이유

신용정보원으로 이관한 후 17년 1월 신용정보원에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와 동일한 방식인 일괄배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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