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718
비조치의견
외국인 투자자집단에 개인투자자 포함
자본시장과 · 2017-0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외국인 투자자집단에 대해서는 대표투자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일괄주문의 방법으로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ㅇ 그러나, 투자자집단*에 개인투자자는 제외**되어 있어 개인들의 주문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업무의 비효율성 발생***
* ‘투자자집단’이란 법령이나 계약 등에 따라 다수 외국인(외국법인등에 한한다)의 투자운용을 동일인이 하는 그 외국인들을 말함(금융투자업규정 §6-1)
** 투자자집단 관련 규정 마련시 외국인 투자자 대부분이 법인이었기 때문에 법인에 국한 것으로 추정됨
□ (건의사항) 투자자집단에 개인투자자도 포함하여 외국인 주문 처리 관련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6-1
판단 이유
□ 개인투자자들의 주문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해외 개인 및 중소 기관 투자자들의 주문과 결제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도입을 추진 중(‘17.1분기 중 시행예정)이므로 동 통합계좌 활용으로 외국인 주문 처리 관련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외국인매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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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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