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집단의 명목계좌 제도 개선
자본시장과 ·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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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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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글로벌 자산운용사는 투자등록 단위(ID)인 펀드별로 매매거래 및 결제를 수행하고 있어 주문처리 과정에 애로 발생*
* 개별적인 매매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자집단’(복수의 펀드)의 매매주문 및 체결을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명목계좌(SNA : special nominee account)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1) 매매거래 이전에 각각의 펀드 계좌가 증권사에 신고(투자자집단 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며 2)규정화된 양식에 따라 투자자집단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3) T+1일까지 매매체결 내역 배분 이 가능하며 4) 배분된 계좌별로 각각 결제를 처리하여야 함
○ 금융당국 및 업계는 상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이하 ‘옴니계좌’)* 도입 등의 개선책을 발표하였으나 주문처리 방법 등에 있어 여전히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어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글로벌 자산운용사·증권사가 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통합하여 처리(주문·결제)할 목적으로 본인명의로 개설한 계좌
□ (문제점) 옴니계좌는 개별 매매·체결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기존 명목계좌(SNA) 제도와 함께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그 유용성이 높음*
* 특히, 외국 개인투자자와 중소기관 투자자들은 글로벌 증권사를 통해 손쉽게 국내 증시에 투자할 수 있으며 주문 및 결제를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증권사의 업무편의성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경우에는 옴니계좌를 활용하기 위해 옴니계좌를 관리하는 해외 보관기관이 해당 자산운용사의 각각의 펀드를 관리하는 다른 해외 보관기관과 증권대체와 자금이체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비해야 함
- 그러나, 현실적으로 역외에 있는 해외 보관기관의 협조를 받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명목계좌 제도는 꾸준히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명목계좌 제도의 문제점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일 보관기관을 활용해야 하지만 글로벌 운용사가 운용하고 있는 수많은 펀드를 하나의 보관기관으로 통일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움
** 외국계 증권사가 지적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점은 개별 펀드가 이미 증권사에 계좌가 개설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산착오 등의 문제로 투자자집단 신고 누락시 명목계좌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것임
□ (건의사항) 명목계좌 제도의 계좌 사전신고 의무를 계좌 사전개설 의무로 변경*하여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국내 증권투자의 편의성 제고
* (1) 현행 금융투자업규정 §6-7③ 단서의 규정상 투자자 집단의 배분대상 외국인의 인정범위를 현행 “매매거래전에 당해 투자매매업자 또는 중개업자에 신고한 자에 한한다” → “매매거래전에 당해 투자매매업자 또는 중개업자에 계좌를 개설한 자에 한한다”로 변경하며,
(2) 사전 계좌개설 요건만으로 투자자 집단 배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투자업규정 세칙에서 정하고 있는 투자자집단 신고서 작성은 불필요(폐지가 바람직)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6-7③, 동규정 시행세칙 ”제8-1조(금융투자업 관련 서식 및 작성방법)” 의 제35호(규정 제6-10조제4항에 따른 투자자집단 신고서)
판단 이유
□ 투자자집단*에 대한 명목계좌의 허용취지는 사실상 투자의사결정 주체가 동일한 외국인 집단의 거래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단일계좌를 통한 증권의 일괄체결 및 배분 등을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한 것임
* 법령이나 계약에 의거하여 다수외국인의 투자운용을 동일인이 하는 외국인
ㅇ 동 건의는 투자자집단에 속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사전신고를 면제토록 허용해 달라는 것이나, 동 절차가 사라질 경우 동일투자자 집단에 속하지 않은 외국인이 명목계좌를 통해 거래하는 등 규정제정 취지를 형해화할 가능성
* 현재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상 투자자집단 신고서를 통해 투자운용자가 동일하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첨부토록 하는 등 투자자집단에 대한 검증을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음
- 또한 동일한 투자자집단 내의 투자자 간에는 장내거래가 원칙인 외국인의 장외거래도 허용하고 있으므로, 투자자집단이 아닌 외국인간 장외거래 소지가 있는 동 건의를 수용하기는 곤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외국인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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