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시 영수증빙서류 사후제출대상 확대
글로벌금융과 · 2017-0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 제1항*에 의거 지급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급등을 할수 있음.
* 제4-3조(거주자의 지급등 절차 예외) ①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외국인거주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급등을 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
가. 연간 누계금액이 미화 5만불 이내(제7-2조제8호의 거래에 따른 지급금액을 포함한다)인 경우
나. 연간 누계금액이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으로서 당해 거래의 내용과 금액을 서류를 통해 외국환은행의 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수령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등
4. 제4-5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제외하고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하는 지급.
5. 전년도 수출실적이 미화 5천만불 이상인 기업의 송금방식 수출대금의 수령 및 전년도 수입실적이 미화 5천만불 이상인 기업의 송금방식 수입대금의 지급
ㅇ 그러나, 보험회사의 재보험료 납부 및 항공사의 항공권 판매대금 수금 등에 대해서 증빙서류 면제하지 않고 있음
□ (건의내용) 보험회사의 재보험료 납부 및 항공사의 항공권 판매대금 수금 등에 대해서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
판단 이유
□ 해당 거래는 서비스 무역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무역협회를 통해 수출입실적 증명이 발급되는 경우, 전년도 수출입실적 5천만불 이상인 기업의 수출입대금은 증빙서류 제출 면제 가능
* 연락처 : 한국무역협회(02-6000-5257), 산업부 무역정책과(044-203-4029)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외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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