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비대면 거래에 대한 본인확인 방법 다양화
금융안전과 · 2017-0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인터넷 은행 출범 및 비대면 예금계좌 개설 등으로 비대면 거래에 대한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이 가능해짐
ㅇ 예금거래와 같은 실명제 거래는 관련 규제가 완화되었으나, 대출거래에서는 과거의 규제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음
ㅇ 전기통신 피해방지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4 제1항1),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3호2) 및 지침3)에 따라, ① 은행의 기존 고객인 경우 등록된 전화번호를 통한 통화나 ② 비대면 계좌개설시의 실명확인거래를 통하여 확인하게 하는 등 본인확인방법을 2가지 방안으로만 고시하여, 다양한 비대면 방법을 통한 상품 취급이 어려움
1) 제2조의4(금융회사의 피해방지 책임 등) ①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하여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2) 제2조의3(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 방법 등 ) ① 법 제2조의4 제1항에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방법
2. 이용자와 대면하여 확인하는 방법
3. 그 밖에 제1호와 같은 수준이상의 본인확인조치 방법이라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5?41호(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조치방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3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방법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실명거래의 확인방법 중 “비대면 실명거래 확인방법”을 말한다.
ㅇ 최근 금융사에서 휴대폰인증, 생체인식(홍채, 지문)방법, 스마트패드를 통한 전자펜으로의 전자서명 등 다양한 비대면 본인확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 (건의내용) 비대면 대출거래의 본인확인 방법을 저축은행* 및 제2금융권과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완화
* ① 범용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본인 인증 ② 대출계약 내용 확인 및 정보입력 ③ 전자계약 완료(메일주소로 계약서 발송)
ㅇ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3, 1항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방법”의 경우, 휴대전화의 경우 고객이 2년 단위로 번호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로 한정해서 고객의 바뀐 번호를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 등록된 번호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를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 및 정당한 확인절차를 거친 전화”로 개선 요청
ㅇ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3, 3항의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방법”을 제2금융권에서 운영되는 기준과 동일하게 허용
판단 이유
ㅇ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번호가 변경된 경우 고객의 바뀐 번호가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본인임이 확인되면,
해당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상의 전화번호 정보를 변경한 후 변경된 번호에 따라 본인확인 할 수 있도록 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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