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722 비조치의견

고배당기업 분리과세신청기간 안내 관련 협조 요청

자본시장과 · 2017-0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고배당기업 투자자는 잉여금처분결의가 있는 날부터 20일이 지난 날까지 동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25%)를 신청할 수 있음

ㅇ 그러나, 증권사에 잉여금처분결의일(주주총회일 또는 이사회결의일)에 대한 별도 공지가 없어 증권사가 분리과세신청기간을 투자자에게 안내하는데 애로가 있으며*,

- 이를 인지하지 못한 투자자는 분리과세신청기간에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못해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 발생

* 현재, 고배당기업 여부에 대한 통지는 '발행기업 → 증권대행기관(KSD, 국민은행, 하나은행) → 예탁결제원 → 증권사'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발행기업은 잉여금 처분결의일에 대해서는 통지하지 않고 있음(증권사는 서비스 차원에서 감사보고서, 주주총회결과 등의 전자공시를 통해 일일이 조회하여 안내하고 있으나 적시성이 떨어지거나 잉여금처분결의일 파악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음)

ㅇ 아울러, 일부 고배당기업의 경우 분리과세신청기간이 배당금지급일 이후에도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 증권사의 추가 원천징수업무가 발생하는 등의 업무상 어려움이 있음*

* 예) 분리과세신청 마감일 : 4월 15일, 배당금 지급일 : 4월 10일

□ (건의사항) ① 고배당기업이 증권대행기관을 통해 투자자에게 분리과세신청기간을 안내 ② 고배당기업이 증권대행기관에 고배당기업에 해당됨을 통보시 잉여금처분결의일을 함께 통보 ③ 분리과세신청기간이후에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또는 증권대행기관)에서 고배당기업에 안내 요청*

* (첨부) 고배당기업 안내문(예) 참조

판단 이유

□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16.12.20.개정, ’17.1.1.시행)됨에 따라,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자는 동 배당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 대신, 일정한 경우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고배당주식 배당소득 금액의 100분의 5(2천만원 한도)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방식으로 세제 혜택의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배당소득자가 분리과세를 신청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증권사도 분리과세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 종전 규정(조특법 제104조의27)에 따르면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자가 분리과세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증권사)에 제출해야 함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안내 누락시 투자자가 분리과세를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동 조항 개정으로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법령

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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