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제도 개편
자본시장과 · 2017-0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장내거래시 보유기간이나 손실 여부에 관계없이 매도기준 0.3%의 정률세금*이 부과중
* 중국 0.2%, 대만 0.15%, 홍콩 0.1%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
ㅇ 거래시마다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매매를 하면 할수록 수익률이 악화되어 투기적 성향을 가중시킴에 따라 매매 빈도가 높은 개인투자자들에게 더욱 불리
□ (건의사항)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여 세율을 낮출 필요성이 있고 매매가 많은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매매규모에 따라 세율을 차등적용 하는 안도 검토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동 시행령 제5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판단 이유
□ 건의하신 사항은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체계 전환 및 세율감소, 시장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도입여부를 검토해야할 사항입니다.
ㅇ 다만, 매매규모가 많을수록 증권거래세율을 할인하는 방안은 투자자의 무분별한 고빈도 매매를 초래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16.9.30. 기재부가 발표한 ’2016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는 상장주식의 양도차익 등 자본이득 과세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국내 금융세제가 점차적으로 자본이득세 (capital gain) 체계로 전환될 경우, 이와 병행하여 증권거래세율의 인하 및 폐지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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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