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723 비조치의견

증권거래세 제도 개편

금융위원회 · 2017-0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장내거래시 보유기간이나 손실 여부에 관계없이 매도기준 0.3%의 정률세금*이 부과중 * 중국 0.2%, 대만 0.15%, 홍콩 0.1%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

거래시마다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매매를 하면 할수록 수익률이 악화되어 투기적 성향을 가중시킴에 따라 매매 빈도가 높은 개인투자자들에게 더욱 불리

(건의사항)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여 세율을 낮출 필요성이 있고 매매가 많은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매매규모에 따라 세율을 차등적용 하는 안도 검토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동 시행령 제5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판단 이유

건의하신 사항은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체계 전환 및 세율감소, 시장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도입여부를 검토해야할 사항입니다.

다만, 매매규모가 많을수록 증권거래세율을 할인하는 방안은 투자자의 무분별한 고빈도 매매를 초래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16.9.30. 기재부가 발표한’2016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는 상장주식의 양도차익 등 자본이득 과세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국내 금융세제가 점차적으로 자본이득세 (capital gain) 체계로 전환될 경우, 이와 병행하여 증권거래세율의 인하 및 폐지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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