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724 비조치의견

해외주식 투자시 해외주식형 펀드 비과세 조치 적용

자본시장과 · 2017-0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금리 시대에 수익률 제고와 분산투자를 통한 수익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해외주식 직접투자가 필요

ㅇ 해외주식은 ‘15년 기준으로 거래규모가 30조원으로 이는 ’11년 기준으로 8.6배 증가한 것으로서 이미 국내 중요 투자수단으로 자리매김

* 해외주식 거래추이(중국 후강통 거래대금 포함) : ‘11년(3.5조원), ’12년(3.3조원), ‘13년(6.5조원), ’14년(9.1조원), ‘15년(30조원)

ㅇ 또한, 해외주식 직접투자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으며, 이들 개인투자자들은 대부분 우량투자자들임

- 이들은 투자에 대한 전문성 또한 높아 실제 기관투자자(운용사 등)에 비해서도 투자정보의 양과 질에 있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 우려가 크지 않음

* 국내 각 증권사들은 해외주식 매매 인프라 투자를 통해 온라인 매매 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리서치 자료 발간 등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건의사항) 해외주식 직접투자에 대해서도 최근 도입된 해외주식형펀드에 적용된 비과세 조치를 적용할 필요

판단 이유

□ ‘16.2.29.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가 출시되어, 국민 누구나 ’17년말까지 3천만원 한도로 가입하면 10년간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한시 도입하는 목적이 외화투자를 보다 활성화하여 외환수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해외 개별주식의 경우에는 국내 상장주식과 달리 투자정보가 부족하여 개인이 직접 투자하기에는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투자 전문 운용인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형태를 장려하기 위해 해외주식형펀드에만 세제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개인의 해외 직접투자에 대해서까지 양도소득을 비과세해 달라는 건의사항은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수용이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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