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계열사간 내부자거래 한도 50% 확대 적용
자본시장과 · 2017-0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시장 환경이 어려워짐에 따라 대형 금융 그룹사 간 내부자 거래가 확대
ㅇ 대형사 계열 증권, 선물사는 그룹 내 자체주문량이 커져서 영업실적 개선 및 유지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 계열사 지원이 없는 중소형 증권사 선물의 경우 영업기반이 축소되어 실적악화가 불가피
ㅇ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지양하는 정부정책 의도에도 반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유지중
- 반면, 계열사 몰아주기 관행 개선 등을 위해 계열사 펀드 판매 50% 한도 규제는 연장(‘15.4월) 시행중
□ (건의사항) 자산운용사 펀드판매의 경우 계열증권사 판매 한도를 50%로 제한하는 제도를 금융계열사 간 파생상품 거래에도 확대 적용할 필요
판단 이유
□ 계열사간 파생상품 거래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제하는 것은 기업 영업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어 수용이 곤란합니다.
ㅇ 계약자유의 원칙상 기업은 거래상대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특정 기업이 금융거래를 위하여 계열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있습니다. 가령, A금융그룹 소속 회사들이 A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파생상품 거래라고 하여 달리 볼 사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예외적으로, 정부가 계열사펀드 판매비중 한도를 규제하고 있으나 이는 펀드판매사가 고객의 이익보다 계열운용사의 이익을 우선시할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그러한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는 파생상품에는 동일적용하기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2. 지배구조>자회사>거래 제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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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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