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마진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자본시장과 · 2017-0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FX마진거래는 개인투자자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09년~’11년 다양한 규제* 도입
* 거래단위 10만 단위, 증거금률 인상(2%→5%→10%), 복수 FDM으로부터 호가입수 등
ㅇ 미·일 자국민대상 FX마진과 비교해 과도한 규제*로, 국내투자자가 국내규제를 피해 해외중개사와 직접 거래하는 등 부작용
* (미) 거래단위는 FDM별로 매우 다양하며 증거금률은 주요통화의 경우 2%, 비주류 통화는 5%
(일) FX마진의 거래단위는 10만, 1만, 100계약 등, 증거금률은 4%
- 복수 FDM 규제의 경우 이미 시장에서 충분한 수의 FX마진거래 중개사(총 8개사: 선물사 2사, 증권사 6사)가 있어 호가제시는 시장논리에 따른 가격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기때문에 규제의 실익이 없는 상황임
□ (건의사항) ①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거래단위를 완화하여 1만 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미니 FX마진 상품 허용* ② 증거금률을 글로벌 수준인 2%~5% 수준으로 완화하며 ③ 복수 FDM 규제는 폐지
* (1) 미니상품은 소액투자가 가능해 거래경험 축적이 용이하고, 가격변동에 따른 증거금 감소로 인한 강제청산 가능성이 낮음(일 FX마진거래 조사결과 미니상품의 손실계좌 비율이 낮았으며, 계좌의 일정기간 잔존비율도 기존상품대비 미니상품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2) 금융위는 미니 FX마진 상품 허용에 대해서는 미니 코스피 200 선물·옵션의 거래현황을 보아가며 결정하기로 답변한 바 있으나(‘15. 4월, 4주차 회신), 코스피 200 선물·옵션 규제는 기본예탁금, 과도한 교육시간 등이 주요 규제 이슈인 반면, FX마진 상품은 거래단위 규제가 결정적인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규제 이슈에 있어서 차이 발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3-29, §3-30
판단 이유
□ 국내 금융환경은 미국, 일본과는 상이하므로 국가간 단순비교하는 방식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FX마진거래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매우 높고, 과도한 투기성을 보여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건전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취지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개인투자자의 참여 촉진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mini 사이즈 거래 및 증거금률 완화는 현 시점에서 수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ㅇ 호가정보의 투명화 및 호가경쟁을 통한 스프레드 축소를 위해 도입된 복수 FDM규제의 경우, 현재까지도 일부 FDM의 시장 독과점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 또한 수용이 곤란합니다.
* 해외 FDM 다변화가 진행 중이나, 소수 FDM의 점유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국내 중개사도 8개사에 불과한 실정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파생상품시장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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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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