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727 비조치의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자본시장과 · 2017-0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개인이 보유한 해외주식의 매매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매매 시 연도별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므로

ㅇ 당해연도 이익에 대한 이전연도 손실분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누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불합리함이 존재하고 있음*

* 예) ‘14년 손실 -500만원, ’15년 이익 400만원 경우, 2년간 합산하여 1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33만원의 양도소득세(250만원 기본공제, 양도세율 22%) 납부

□ (건의사항) 해외주식거래에서 양도차손금액이 양도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월하여 향후 5년 동안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소득세법 §118의2 ~ §118의8

판단 이유

□ 건의하신 사항은 소득세법상 금융소득 과세체계의 개편과 연계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내주식의 경우에도 이월공제가 허용되고 있지 않은 만큼, 주식에 대한 현행 증권거래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자본이득세 (capital gain) 체계로 전환해야 비로소 논의가 가능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자본이득세를 도입한 주요국은 손실발생시 이월공제를 허용 중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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