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보관된 개인신용정보 활용시 고객통지 조항 삭제
금융위원회 · 2017-0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분리보관된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예외 없이 고객 본인에게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인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법령상 예외 규정이 없어 이에 따른 민원 발생 우려
ㅇ 또한, 분리보관된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는 리스크 관리 목적으로 내부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기관(법원, 검경찰, 국세청, 감독기관 등)이 대부분이며, 이 경우 금융실명법 또는 신용정보법에 제공내역에 대한 본인 통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이중 통지 문제 발생
ㅇ 특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8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분리보관하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는 바, 분리보관 정보 활용을 고객에게 통지하더라도 신용정보주체인 본인에게는 아무런 선택권(본인의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삭제해줄 것을 요청)을 주지 못하고, 민원만 야기하는 결과 초래
□ (건의내용)
ㅇ 입법예고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법원, 국세청 등의 요청에 의한 제공 시에는 통지를 제외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바,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본인 요청, 소송, 민원, 리스크 관리 등 타당하고 제한적인 사유의 경우)에도 통지 예외대상에 포함할 필요
판단 이유
□ 건의하신 내용대로, 현행 법령에 따르면 분리보관된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고객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있고 이에 대한 예외가 없어, 일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에따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규정(*)을 마련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현재 법제처 심사 중)
ㅇ 향후 법 개정안 통과후 하위규정 마련시, 본인이 요청한 경우 등을 시행령에서 예외사유로 반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용정보법 개정안 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④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제3항에 따라 분리하여 보존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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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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