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728 비조치의견

분리보관된 개인신용정보 활용시 고객통지 조항 삭제

금융위원회 ·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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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분리보관된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예외 없이 고객 본인에게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인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법령상 예외 규정이 없어 이에 따른 민원 발생 우려

또한, 분리보관된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는 리스크 관리 목적으로 내부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기관(법원, 검경찰, 국세청, 감독기관 등)이 대부분이며, 이 경우 금융실명법 또는 신용정보법에 제공내역에 대한 본인 통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이중 통지 문제 발생

특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8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분리보관하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는 바, 분리보관 정보 활용을 고객에게 통지하더라도 신용정보주체인 본인에게는 아무런 선택권(본인의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삭제해줄 것을 요청)을 주지 못하고, 민원만 야기하는 결과 초래

(건의내용)

입법예고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법원, 국세청 등의 요청에 의한 제공 시에는 통지를 제외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바,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본인 요청, 소송, 민원, 리스크 관리 등 타당하고 제한적인 사유의 경우)에도 통지 예외대상에 포함할 필요

판단 이유

건의하신 내용대로, 현행 법령에 따르면 분리보관된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고객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있고 이에 대한 예외가 없어, 일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따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규정(*)을 마련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현재 법제처 심사 중)

향후 법 개정안 통과후 하위규정 마련시, 본인이 요청한 경우 등을 시행령에서 예외사유로 반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용정보법 개정안 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④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제3항에 따라 분리하여 보존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법령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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