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729 비조치의견

청산은행이 참가은행에게 위안화 유동성 제공을 위한 일중당좌대출 제공에 대하여 외화유동성 LCR 비율 기준 적용 제외

은행과 · 2017-0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ㅇ 2015년부터 바젤III에 따라 Liquidity Coverage Ratio 적용

ㅇ 은행은 대출 제공시 LCR 규정에 따라서 유동성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향후 1개월간 순현금 유출 예상액의 일정 비율을 고유동성 자산으로 보유해야 함

* 외은지점은 2015년부터 순현금유출 예상액의 20%를 고유동성 자산으로 보유하고 이후 매년 10%씩 증가시켜 2019년에는 60%까지 상향됨

ㅇ 청산은행은 참가은행의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운영지원을 위해 2015년 7월말 현재 14개은행(국내은행 11개, 외은 3개)에게 384억 위안(7,222억 원)의 일일 당좌 대출을 제공하고 있으며 상기 LCR규정에 따라서 860억 원의 원화 채권을 추가로 신규 매입하면서 연간 약 17억 원 자금 운영 예상 비용* 발생중

* 위안화 당좌대월한도 7,222억 원 x 순현금유출 예상액(40%) x 30%(적립율) = 866억 원

- 4.6억 위안(866억 원@185원/CNY) * 2% = 9.3백만 위안(17억 원 @185원/CNY)

o 외은서울지점의 단기부채와 달리 청산은행의 위안화 일일당좌대출은 한국의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의 발전을 위한 공공목적으로 제공되므로 청산은행의 LCR 비율 예외적용이 필요함

판단 이유

'청산은행' 대한 예외적 규제 완화 특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규(기획재정부 소관) 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LCR 비율 산정과 관련하여 제안하신 내용이 검토되기 위해서는, 청산은행 및 청산은행의 청산업무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청산은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규의 개정이 진행 중인 바, 동 법규 개정이 완료된 이후 검토 가능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유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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