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730 비조치의견

위안화 청산결제은행 관련 본점예치금의「을기금 한도」차감 제외 건의

은행과 · 2017-0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ㅇ (건의배경) 위안화청산은행으로서 교통은행 서울지점은 중국인민은행의 요구에 따라 청산은행의 자금 전량을 교통은행 본점(상하이 소재)에 예치하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당 지점의 영업기금 중 을기금이 전액 차감되어 신용한도의 감소, 경영지도비율의 감소, 유가증권 투자한도 감소 등으로 서울지점의 영업(“상업은행 부문”)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받고 있음.

ㅇ 은행업감독규정 상 영업기금의 차감: 외은지점이 그의 본점 또는 국외지점으로부터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조건으로 차입한 자금 중 국내에서 운용되는 자금은 “영업기금“중 을기금으로서 은행법상 자본금으로 의제함. 위와 같은 자금은 1년초과 차입금에서 “외은지점이 그의 본점 또는 국외지점”에 대여한 자금의 월평잔“의 전월 대비 증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하게 됨.

ㅇ 교통은행 서울지점은 2015.9.30.일 현재 5,877억원 (미화 492백만불)의 을기금 차입금 (교통은행 본점 및 국외지점으로부터의 1년초과 차입금)을 가지고 있으나, 위 사유로 인하여 을기금 한도는 0원임.

ㅇ 교통은행 서울지점의 영업기금은 2014.12.31.일 현재 2,463억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4,482억원 감소함. (을기금 감소 영향은 4,566억원이었음) 이로 인하여, 2건의 신용한도 초과건을 보고 하였으며, 또한 BIS자기자본이 15.69%으로 전분기말 대비 12%p이상 감소하였음.

- 신용공여 한도 관련 : 2014.12.31일자로 을기금 한도가 전액 감소하여 2건의 신용공여한도 초과가 발생하였는바, 2015.9.22일자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변경에 따라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ECAI)의 국가신용등급을 적용하여 중국을 위험가중치 0%국가로 분류 가능하게 되어, 추가로 교통은행 본점의 지급보증(1년 초과)을 받아 2015년 4분기말이전에 해소할 예정임. 하지만, 현재의 영업기금 (9월말: 2,688억원 / 을기금 0원)수준으로는 향후 500억원 이상의 여신 거래시 계속하여 본점 또는 타 은행의 지급보증을 받아야하므로, 여신승인 과정 기간이 길어지고 지급보증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 수익성이 하락 할 수 있음. 또한,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등급의 하락시 한도초과 발생 가능이 많음.

- 경영지도비율 중 BIS자기자본 관련: 2015.9.23일자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변경은 BIS자기자본 계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2015.9.30.일 현재 BIS자기자본비율(바젤1기준)은 17.95%으로 적정 수준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자산증대 및 수익성 하락 등에 따라 BIS자기자본의 하락이 예상되면 적정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업기금의 증가가 요구됨.

ㅇ 교통은행 서울지점은 한국은행과 중국인민은행의 요청에 따라, 2개 부문으로 영업을 구분하여 계정처리 하고 업무 관련 보고서들을 제출하고 있음; 상업은행 부문은 “교통은행(코드: 1584)”, 청산은행 부문은 “교통은행(청산은행)(코드: 1615)

ㅇ 교통은행 서울지점이 위안화청산결제은행으로서 청산.결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위안화가 결제수단으로 청산결제은행에 유입되고, 뿐만 아니라 원활한 결제업무를 위한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본점으로부터 위안화표시 단기자금 (2015.11.10.일 현재 20억위안)을 공급받고 있음.

ㅇ (중요도) 한국에서 위안화청산은행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 건의합니다.

ㅇ (건의내용) 2015.9.23일자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변경으로 신용공여한도 부분은 해결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BIS자기자본 비율의 감소, 유가증권 투자한도 감소 등의 부분은 해결하지 못함.

- 청산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활용을 위하여 교통은행 본점에 대여하는 경우에는 교통은행 서울지점의 고유한 영업과 무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계정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이상, 을기금에서 차감하는 내역에도 위 대여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함.

- 청산은행 부문이 조달한 자금의 활용을 위하여 그의 본점에 대여한 자금은 상업은행 부문이 국내에서 운용하는 자금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은행업감독규정 제11조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별도의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주실 것을 건의함.

[은행업감독규정 제11조 제5항 제1호에 불구하고, 외국중앙은행의 위탁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외은지점이 청산결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조달한 외화자금의 일시적 활용을 위하여 외국은행의 본점에 대여한 자금은 국내에서 운용하는 자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 (관련법령)

은행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5호,

은행업감독규정 제11조 제4항 제2호, 제5항 제1호

금융위원회 유권해석(2015.9.22.일자): 동일인 및 동일차주

판단 이유

□ 위안화 청산은행에 대한 동일인,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규제의 특례를 신설(규정 별표2, ‘16.12.20) 하여 애로를 기해소

* 청산은행이 본점에 대여한 청산자금은 동일인,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산정시 영업기금 차감 항목에서 제외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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