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732 비조치의견

사외이사 재직 비영리법인 기부금 지급절차 차등적용

금융정책과 · 2017-0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르면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있는 대학 등 비영리법인에 해당 금융회사가 기부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사전에 이사회에 보고하고 공시토록 요구

ㅇ 제주 지역은 적은 인구로 모범규준상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 인재를 확보하려다 보니 제주대학 출신 사외이사를 선출할 수 밖에 없음

ㅇ 이 경우 제주대학과 금융회사간 관계 형성을 위해 최소한의 부가적 지원활동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 해당 사외이사 소속 대학에 업무 외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게 될 경우 소액이라 하더라도 이사회에 사전 보고해야 하는 번거로움

□ (건의사항) 일정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부금에 대해서는 이사회 사전보고가 아닌 사후 보고사항으로 전환하여 기부금 집행의 융통성을 부여할 필요

ㅇ 사후 보고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 누적된 경우 사전보고 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추가적으로 검토 요청

※(관련 법령 또는 모범규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23조

판단 이유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상기 지배구조모범규준 내용은 폐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외이사가 속한 대학이 금융회사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경우 해당 사외이사가 동 내역을 이사회에 보고할 의무도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 사외이사와 금융회사 간의 투명한 관계 유지를 위해 사외이사가 해당대학의 금융회사로부터의 기부금 모집 내역을 사후에라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

2. 지배구조>경영지배구조>사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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