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733 비조치의견

국세청 사업자 휴폐업 정보의 은행연합회 집중

금융위원회 · 2017-0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은 여신 실행 후 해당 여신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차주의 휴·폐업 여부를 지속적, 상시적으로 확인해야 할 필요

ㅇ 현재는 은행 직원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개별 사업자의 휴·폐업 여부를 일일이 조회할 수 밖에 없어 차주의 휴·폐업 여부를 적시에 파악하여 여신관리를 하는 것이 불가능

□ (건의사항) 국세청이 보유한 사업자의 휴·폐업 정보는 사실상 공개된 자료이므로, 이를 은행연합회에서 집중하여 각 은행이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판단 이유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국세청의 휴폐업정보를 집중하여 관리, 제공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여신 건전성 관리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아직 현행 신용정보법령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국세청 휴폐업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향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국세청의 휴폐업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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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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