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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REITs에 대한 대출금 주택보증 출연료 인하

금융정책과 · 2017-02-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은 국민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한 정부의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사업자 REITs에 대한 대출을 취급

ㅇ 그러나 임대주택 건설?구입자금에 대한 대출금에 부과되는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0.26%)로 인해 적극적인 대출취급에 한계

* 국토부는 임대주택 REITs에 대한 은행 대출금에 대하여 출연료를 인하하고자 관련 법령 개정 추진을 발표(“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14.9.1)하였으나 현재 답보상태임

□ (건의사항) 임대주택 REITs 대출금에 부과되는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인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3조

판단 이유

(기조치)

□ 현재 주택자금 대출금에 대하여는 주택금융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대출금에 대해서도 출연금을 부과(출연요율 0.01~0.30%)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ㅇ 다만, 공사법 시행규칙 개정(‘15.12.31)으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출연 제외 범위를 정하여 시행했습니다.

<아래의 대출금 중 사장이 정하는 대출금>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다음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대출금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

* 공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 요약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보증료(신기보,주금공)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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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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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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