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회사는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ㅇ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는 대면고객(지점 내점 고객)인 경우에만 상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최근 활성화 되고 있는 비대면 계좌개설시 고객 신분증 진위확인에 애로 발생
□(건의사항)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대상을 비대면 계좌개설 고객으로 확대 필요
판단 이유
□신분증 진위확인서비스는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금융회사가 행정자치부에 직접 신청한 후 행정자치부의 현장실사를 받고 문제가 없으면 이용가능
□따라서, 위 프로세스에 따라 귀사가 직접 행정자치부에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한 후 비대면 계좌개설시 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됨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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