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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확대 요청

은행과 · 2017-0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회사는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ㅇ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는 대면고객(지점 내점 고객)인 경우에만 상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최근 활성화 되고 있는 비대면 계좌개설시 고객 신분증 진위확인에 애로 발생

□ (건의사항)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대상을 비대면 계좌개설 고객으로 확대 필요

판단 이유

□ 신분증 진위확인서비스는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금융회사가 행정자치부에 직접 신청한 후 행정자치부의 현장실사를 받고 문제가 없으면 이용가능

□ 따라서, 위 프로세스에 따라 귀사가 직접 행정자치부에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한 후 비대면 계좌개설시 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됨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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