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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확대 요청

금융위원회 · 2017-0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회사는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는 대면고객(지점 내점 고객)인 경우에만 상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최근 활성화 되고 있는 비대면 계좌개설시 고객 신분증 진위확인에 애로 발생

(건의사항)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대상을 비대면 계좌개설 고객으로 확대 필요

판단 이유

신분증 진위확인서비스는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금융회사가 행정자치부에 직접 신청한 후 행정자치부의 현장실사를 받고 문제가 없으면 이용가능

따라서, 위 프로세스에 따라 귀사가 직접 행정자치부에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한 후 비대면 계좌개설시 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됨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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