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중요정보의 정보공개 시점에 대한 기준 개선
공정시장과 · 2017-0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미공개중요정보가 시장에 적절하게 공개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 공개매체 및 시점에 관해 규정되어 있으나,
ㅇ 정보공개 이후 대기시간(waiting period)*이 지나치게 길어 각종 전자매체의 발달, 접근성 증대에 따른 정보의 확산 속도 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가 설치?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그 내용이 공개된 정보는 공개된 때부터 3시간 경과해야 하며 기타 뉴스 등을 통해 공개되는 경우 6~12시간 경과해야 함
ㅇ 또한, 우리나라와 유사한 규제 방식을 채택중인 일본의 경우에도 전산매체를 이용할 경우 별도 대기시간 없이 즉시 공개*
* 일본의 경우 신문을 통한 공개의 경우에는 12시간 경과를 요구하는 반면, 거래소 공시 platform인 TDnet 및 감독당국 공시 platform인 ED-Net 등 전자적 매체를 통한 공개는 별도의 시간경과 요건 없이 즉시 공개
상기 관련 규정들은 최초 도입 시점 (신문 및 ED-Net을 통한 공개의 경우는 1988년, TDnet를 통한 공개의 경우는 2003년)에도 현재와 동일한 형태로 도입
□ (건의사항)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가 설치, 운영하는 전자 전달 매체를 통해 공개하는 경우 현행 3시간 경과 → 즉시 공개된 것으로 간주되도록 제도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17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1조(정보의 공개)
판단 이유
주지기간에 대해 관련 유관기관 등과 추가적인 협의 및 투자자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지기간을 단축을 고려하겠음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불공정거래조사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공정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