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737 비조치의견

계열회사 겸직금지 규제에 대한 지배구조법과 자본시장법의 통일성 제고

금융정책과 · 2017-0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집합투자업자 등*의 임직원이 계열사의 비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는 등의 인사변동이 있을 경우 금융위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자본시장법 규제가 폐지되었음(‘15. 10.23)

*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포함

ㅇ 그러나, ‘16년 8월 시행예정인 지배구조법에서는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받거나 보고*하도록 함에 따라 상기의 자본시장법 규제 개선 사항과 상충됨

* 이해상충 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건의사항) 지배구조법과 자본시장법이 통일성 있는 규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기의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 등의 임직원 겸직규제 개선 사항이 지배구조법에 반영되도록 조치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51②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11

판단 이유

< 기조치 >

□ 금융투자업자와 그 계열회사 간의 임직원 겸직(지주그룹 내 금융투자업자 제외)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앞서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 경우에 해당하는 겸직에 대해서는 지배구조법상 겸직 승인 또는 보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자본시장법에 따라서만 겸직 승인 또는 보고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관련 법령

2. 지배구조>경영지배구조>기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