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16년 8월 시행예정인 지배구조법에서는 상기의 자본시장법상 면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자산총액이 1천억 미만이며 집합투자재산 등의 합계가 20조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라도 상근감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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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지배구조법과 자본시장법이 통일성 있는 규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향후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정시 자본시장법상 상근감사 선임의무 면제 사항이 반영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27, 동법 시행령 §3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19⑧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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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 시행령 제정(`16.8.1. 시행)에 따라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인 금융회사의 경우 운용수탁고에 관계 없이 상근감사 선임 의무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2.
지배구조>경영지배구조>감사위원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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