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738 비조치의견

상근감사 제도 운영에 대한 지배구조법과 자본시장법의 통일성 제고

금융위원회 · 2017-0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자산총액이 1천억 미만이며 집합투자재산 등*의 합계가 20조원 미만일 경우 상근감사 선임의무가 면제 * 집합투자재산, 일임투자재산, 신탁재산

그러나, ‘16년 8월 시행예정인 지배구조법에서는 상기의 자본시장법상 면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자산총액이 1천억 미만이며 집합투자재산 등의 합계가 20조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라도 상근감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 발생

(건의사항) 지배구조법과 자본시장법이 통일성 있는 규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향후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정시 자본시장법상 상근감사 선임의무 면제 사항이 반영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27, 동법 시행령 §3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19⑧

판단 이유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정(`16.8.1. 시행)에 따라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인 금융회사의 경우 운용수탁고에 관계 없이 상근감사 선임 의무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지배구조>경영지배구조>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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