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738 비조치의견

상근감사 제도 운영에 대한 지배구조법과 자본시장법의 통일성 제고

금융정책과 · 2017-0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자산총액이 1천억 미만이며 집합투자재산 등*의 합계가 20조원 미만일 경우 상근감사 선임의무가 면제

* 집합투자재산, 일임투자재산, 신탁재산

ㅇ 그러나, ‘16년 8월 시행예정인 지배구조법에서는 상기의 자본시장법상 면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자산총액이 1천억 미만이며 집합투자재산 등의 합계가 20조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라도 상근감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 발생

□ (건의사항) 지배구조법과 자본시장법이 통일성 있는 규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향후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정시 자본시장법상 상근감사 선임의무 면제 사항이 반영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27, 동법 시행령 §3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19⑧

판단 이유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정(`16.8.1. 시행)에 따라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인 금융회사의 경우 운용수탁고에 관계 없이 상근감사 선임 의무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2. 지배구조>경영지배구조>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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