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739
비조치의견
독자신용등급제도의 조속한 시행
공정시장과 · 2017-0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정부는 회사채 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 ‘15년 상반기중 독자신용등급제도*의 시행을 추진
* 정부나 모기업, 계열사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하고 개별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만으로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제도
ㅇ 그러나, 후속조치가 미비한 가운데 신용평가등급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독자신용등급을 조속히 도입할 필요성 부각
□ (건의사항) 독자신용등급제도의 조속한 시행
※ (관련 법규 및 지도) ‘15년 경제정책방향(회사채시장 활성화, 계열그룹 등의 지원가능성을 배제한 독자신용등급을 최종신용등급과 병기하는 방안 추진)
판단 이유
ㅁ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16.9.22. 발표)」을 통해 자체신용도(독자신용등급)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17.1.1.부터 민간금융회사의 자체신용도가 우선 공개되도록 하였고, `18년부터는 금융회사 外 일반기업의 자체신용도가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채권시장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공정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