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739 비조치의견

독자신용등급제도의 조속한 시행

금융위원회 · 2017-0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정부는 회사채 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 ‘15년 상반기중 독자신용등급제도*의 시행을 추진 * 정부나 모기업, 계열사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하고 개별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만으로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제도

그러나, 후속조치가 미비한 가운데 신용평가등급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독자신용등급을 조속히 도입할 필요성 부각

(건의사항) 독자신용등급제도의 조속한 시행 ※ (관련 법규 및 지도) ‘15년 경제정책방향(회사채시장 활성화, 계열그룹 등의 지원가능성을 배제한 독자신용등급을 최종신용등급과 병기하는 방안 추진)

판단 이유

ㅁ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16.9.22. 발표)」을 통해 자체신용도(독자신용등급)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17.1.1.부터 민간금융회사의 자체신용도가 우선 공개되도록 하였고, `18년부터는 금융회사 外 일반기업의 자체신용도가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채권시장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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