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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채권 발행시 국내 간주모집 규제 적용 여부에 대한 기준 마련

공정시장과 · 2017-0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역외에서 외국기업이 발행한 채권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대해 국내 투자자가 투자하는 경우* 간주모집에 해당되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함**,***

* 일반적으로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국내 기관투자자(모집 또는 매출 판단시 제외되는 청약의 권유자)에게 투자권유 발생

** 외국기업이 발행한 채권 또는 파생결합증권의 투자권유 대상은 대부분 기관투자자이기 때문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국내 채권 발행 경우와 마찬가지로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및 인출금지 등의 전매제한 조치 또는 50매 미만으로 실물발행되고 1년 이내에 권면분할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간주모집에는 해당될 수 있어, 외국기업이 국내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가능성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있음

*** 주식과 같은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 증권이 국내에서 공모된 실적이 있거나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경우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됨

ㅇ 현재, 해외증권 발행시 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이 있으나 이는 국내기업이 해외발행시 적용되는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 1) 발행 후 1년 이내에 국내 거주자가 취득할 수 없도록 조치하거나 2) 해외 투자자에게 80% 이상 배정하고 국내에서는 1년 동안은 QIB(적격기관투자자) 간에만 거래되도록 조치할 경우 전매제한조치로 인정(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2의2)

** ‘기업공시 실무안내’(금융감독원)에서도 상기 해외증권 발행시 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관련 조항에 대해 국내기업에 국한하여 설명

⇒ 따라서, 역외에서 해외기업이 모집 또는 사모로 발행하는 채권 또는 파생결합증권을 국내 투자자가 투자할 경우, 해외기업이 준수할 수 있는 적합한 전매기준을 마련하여 국내 간주모집 규제 적용여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건의사항) 해외기업의 채권 또는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시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법의 공모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기준을 설정할 필요

① 국내 투자자가 투자권유 없이 청약에 참여하거나 역외에서 투자권유 포함 모든 발행절차가 이루어질 경우, 순수 해외발행으로 보아 자본시장법의 공모규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증권신고서 제출 필요 없음)

② 위 ①의 경우 이외에는, 국내 투자자가 총 발행금액의 20% 미만만을 투자하고 1년 이내에 적격기관투자자(QIB)가 아닌 국내 투자자에게는 양도할 수 없다는 뜻을 인수계약서, 취득계약서 및 청약권유문서 등 발행관련서류에 기재하는 경우,* 역시 해외발행으로 보아 자본시장법의 공모규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증권신고서 제출 필요 없음)

*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해외 투자자에게 80% 이상 배정하고 국내에서는 1년 동안은 QIB(적격기관투자자) 간에만 거래되도록 조치할 경우 전매제한조치로 인정(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2의2)하는 내용과 거의 동일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③ 국내 투자자의 투자규모와 관계없이 해외 채권 내지 파생결합증권 발행시, 증권이 발행 후 1년 동안 50매 이상 분할되어 거래될 수 없도록, 발행 후 1년 동안의 최소거래단위(minimum denomination)를 일정 금액 이상으로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도 전매제한 조치로 인정*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요청

* 국내 기업이 등록발행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 후 1년 동안 50매 미만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거래단위를 조정하는 것도 권면분할 금지로 인정(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2-2②2)하는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관련 법규 및 지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2, §2-2의2

판단 이유

ㅁ 건의하신 내용 등을 반영하여 국내시장 유입가능성이 높은 외국법인에 한해서만 해외증권 발행시 전매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외국법인이 준수할 수 있는 적합한 전매기준을 규정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16.12.14~`17.1.31)하여 '17년2월 중에 규정 개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발행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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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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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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