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740 비조치의견

해외채권 발행시 국내 간주모집 규제 적용 여부에 대한 기준 마련

금융위원회 · 2017-0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역외에서 외국기업이 발행한 채권 또는 파생결합증권에 대해 국내 투자자가 투자하는 경우* 간주모집에 해당되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함**,*** * 일반적으로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국내 기관투자자(모집 또는 매출 판단시 제외되는 청약의 권유자)에게 투자권유 발생 ** 외국기업이 발행한 채권 또는 파생결합증권의 투자권유 대상은 대부분 기관투자자이기 때문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국내 채권 발행 경우와 마찬가지로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및 인출금지 등의 전매제한 조치 또는 50매 미만으로 실물발행되고 1년 이내에 권면분할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간주모집에는 해당될 수 있어, 외국기업이 국내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가능성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있음 *** 주식과 같은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 증권이 국내에서 공모된 실적이 있거나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경우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됨

현재, 해외증권 발행시 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이 있으나 이는 국내기업이 해외발행시 적용되는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 1) 발행 후 1년 이내에 국내 거주자가 취득할 수 없도록 조치하거나 2) 해외 투자자에게 80% 이상 배정하고 국내에서는 1년 동안은 QIB(적격기관투자자) 간에만 거래되도록 조치할 경우 전매제한조치로 인정(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2의2) ** ‘기업공시 실무안내’(금융감독원)에서도 상기 해외증권 발행시 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관련 조항에 대해 국내기업에 국한하여 설명 ⇒ 따라서, 역외에서 해외기업이 모집 또는 사모로 발행하는 채권 또는 파생결합증권을 국내 투자자가 투자할 경우, 해외기업이 준수할 수 있는 적합한 전매기준을 마련하여 국내 간주모집 규제 적용여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건의사항) 해외기업의 채권 또는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시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법의 공모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기준을 설정할 필요

국내 투자자가 투자권유 없이 청약에 참여하거나 역외에서 투자권유 포함 모든 발행절차가 이루어질 경우, 순수 해외발행으로 보아 자본시장법의 공모규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증권신고서 제출 필요 없음)

위 ①의 경우 이외에는, 국내 투자자가 총 발행금액의 20% 미만만을 투자하고 1년 이내에 적격기관투자자(QIB)가 아닌 국내 투자자에게는 양도할 수 없다는 뜻을 인수계약서, 취득계약서 및 청약권유문서 등 발행관련서류에 기재하는 경우,* 역시 해외발행으로 보아 자본시장법의 공모규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증권신고서 제출 필요 없음) *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해외 투자자에게 80% 이상 배정하고 국내에서는 1년 동안은 QIB(적격기관투자자) 간에만 거래되도록 조치할 경우 전매제한조치로 인정(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2의2)하는 내용과 거의 동일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국내 투자자의 투자규모와 관계없이 해외 채권 내지 파생결합증권 발행시, 증권이 발행 후 1년 동안 50매 이상 분할되어 거래될 수 없도록, 발행 후 1년 동안의 최소거래단위(minimum denomination)를 일정 금액 이상으로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도 전매제한 조치로 인정*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요청 * 국내 기업이 등록발행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 후 1년 동안 50매 미만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거래단위를 조정하는 것도 권면분할 금지로 인정(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2-2②2)하는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관련 법규 및 지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2, §2-2의2

판단 이유

ㅁ 건의하신 내용 등을 반영하여 국내시장 유입가능성이 높은 외국법인에 한해서만 해외증권 발행시 전매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외국법인이 준수할 수 있는 적합한 전매기준을 규정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16.12.14~`17.1.31)하여 '17년2월 중에 규정 개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발행공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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