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741 비조치의견

해외주식 국제조세 관련 업무 지원 재요청

금융위원회 · 2017-0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업계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주식 배당소득 원천징수 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

집중예탁기관인 예탁결제원에서 국내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 대한 과세관련 정보 제공 ② 금융위와 금융투자협회에 국세청과 협의를 통해 증권사가 실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해외주식 의제배당 과세에 대한 공통 업무기준 마련을 요청한 바 있음* * 첨부 과제관리 카드(해외주식 국제조세 관련 업무 지원 요청) 참조

이에, 예탁결제원은 이미 관련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공통 업무기준 마련은 세계 각국의 법, 제도 등의 차이로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답변 - 그러나, 배당소득(특히 의제배당)의 소득원천 및 발생원인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여전히 원천징수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으며, - 장기적으로는 금융투자협회 등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 주식 의제배당 과세에 대한 공통 업무기준(안)을 마련하여 국세청과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앞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에 대한 투자는 더욱 다양해지고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배당소득 원천징수에 대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임

(건의사항) 예탁결제원은 현재 제공하는 정보 이외에 배당소득의 소득원천 및 발생원인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금융투자협회는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주식 의제배당 과세에 대한 공통 업무기준(안)을 마련하여 국세청과 협의하며 금융위는 상기 요청사항들에 대해 적극 지원 요청

판단 이유

국내외 주식에 관한 과세체계에 통일성을 기하는 동시에 해외주식 배당소득 원천징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업무기준 마련 등 제도 측면의 개선보다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해외 주식의 과세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수집하도록 함이 우선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은 해외 주식에 대한 과세정보 수집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원천징수의무자의 어려움은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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