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741 비조치의견

해외주식 국제조세 관련 업무 지원 재요청

자본시장과 · 2017-0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업계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주식 배당소득 원천징수 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

ㅇ ① 집중예탁기관인 예탁결제원에서 국내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 대한 과세관련 정보 제공 ② 금융위와 금융투자협회에 국세청과 협의를 통해 증권사가 실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해외주식 의제배당 과세에 대한 공통 업무기준 마련을 요청한 바 있음*

* 첨부 과제관리 카드(해외주식 국제조세 관련 업무 지원 요청) 참조

ㅇ 이에, 예탁결제원은 이미 관련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공통 업무기준 마련은 세계 각국의 법, 제도 등의 차이로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답변

- 그러나, 배당소득(특히 의제배당)의 소득원천 및 발생원인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여전히 원천징수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으며,

- 장기적으로는 금융투자협회 등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 주식 의제배당 과세에 대한 공통 업무기준(안)을 마련하여 국세청과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앞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에 대한 투자는 더욱 다양해지고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배당소득 원천징수에 대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임

□ (건의사항) 예탁결제원은 현재 제공하는 정보 이외에 배당소득의 소득원천 및 발생원인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ㅇ 금융투자협회는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주식 의제배당 과세에 대한 공통 업무기준(안)을 마련하여 국세청과 협의하며 금융위는 상기 요청사항들에 대해 적극 지원 요청

판단 이유

□ 국내외 주식에 관한 과세체계에 통일성을 기하는 동시에 해외주식 배당소득 원천징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업무기준 마련 등 제도 측면의 개선보다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해외 주식의 과세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수집하도록 함이 우선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은 해외 주식에 대한 과세정보 수집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원천징수의무자의 어려움은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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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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