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742 비조치의견

외국인 직접투자분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마련

자본시장과 · 2017-0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외국인이 직접투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금감원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함(금투업규정 제6-7조 및 6-8조)

ㅇ 그러나, 외국인이 계좌개설을 하면서 직접투자분이라고 말하지 않은 경우(현재는 외국인에게 주식 실물을 주는 경우도 있음) 또는 타사에서 이체되어 넘어온 경우 증권사가 직접투자분임을 알수 없어 금감원에 신고할 수 없는 상황임

□ (건의사항) 직접투자분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장치 마련

ㅇ 직접투자분의 경우 주식 발행회사는 외국인에게 주식 제공시 주식계좌 개설후 대체입고를 하고, 직접투자 관련 증빙자료를 증권사에 제공할 필요

ㅇ 증권사는 동 증빙자료를 보관?관리하며, 직접투자분 주식을 별도 표시하여 향후에도 지속 관리할 수 있어야 함

판단 이유

ㅁ 직접투자 관련한 증빙자료 제공 및 보관 및 관리는 주식 발행회사와 증권사가 자체적인 협의 또는 내부 조직관리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금융당국이 강제할 사항은 아니므로 수용이 곤란함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외국인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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