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743
비조치의견
거주자 및 비거주자 담보목적 증권 계좌대체 허용
자본시장과 · 2017-0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대차거래 체결후 차입증권에 상응하는 담보를 수취.납부하여야 하나 담보목적의 증권 계좌대체가 불가능
ㅇ 현금담보의 경우 차입자가 대여자에게 담보금액을 송금하면서 종료되나,
ㅇ 주식 또는 채권 등 증권 담보의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계좌대체가 필요하며 현재는 불가능
□ (건의사항) 외국인이 대차거래에 상응하는 유가증권 담보를 거주자에게 납부하거나 거주자로부터 수취할 수 있도록 계좌 대체를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88조 2항 3호
판단 이유
담보로 제공한 국채, 통안채 등을 재담보, RP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담보목적 대차거래”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16.12.16.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대차거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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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