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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대차거래 체결후 차입증권에 상응하는 담보를 수취.납부하여야 하나 담보목적의 증권 계좌대체가 불가능
ㅇ현금담보의 경우 차입자가 대여자에게 담보금액을 송금하면서 종료되나,
ㅇ주식 또는 채권 등 증권 담보의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계좌대체가 필요하며 현재는 불가능
□(건의사항) 외국인이 대차거래에 상응하는 유가증권 담보를 거주자에게 납부하거나 거주자로부터 수취할 수 있도록 계좌 대체를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88조 2항 3호
판단 이유
담보로 제공한 국채, 통안채 등을 재담보, RP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담보목적 대차거래”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16.12.16.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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