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채권 대차거래의 허용
자본시장과 · 2017-0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해외채권의 경우 역외 트레이더는 대차 매도를 통해 양방향 거래가 가능하나 국내 트레이더는 불가능하여 매수 위주의 일방향 거래만 가능
ㅇ 해외채권 매수후 헤지할 경우 선물로도 일부 헤지가 가능하나 현?선 베이시스*가 현격하여 완전 헤지는 불가능
* 선물가격과 현물가격의 차이(>0 콘탱고, <0 백워데이션)
ㅇ 예탁원은 해외채권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차를 실시하지 않는 등 국내 트레이더는 불리한 상황
□ (건의사항) 해외채권의 대차거래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① 외환유출입 관련 제도 ② 국내 예탁 시스템 ③ 해외채권 대차시 상업적인 고려 중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답변 요청
판단 이유
현재 예탁원이 보관하고 있는 증권은 예탁자,투자자 소유자산으로 예탁원이 자산소유자 동의없의 관련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차입을 권유,중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예탁원이 해외 중개기관을 이용하여 대차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차입자가 증권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외국보관기관의 계좌명의자인 예탁원이 상환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예탁원은 차입자의 지급능력, 담보 등을 감안하여 해외채권에 대한 차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유로클리어에 보관되어 있는 해외채권에 대해서는 유로클리어를 대차중개기관으로 이용하여 대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대차거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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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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