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745 비조치의견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절차 보완

금융위원회 · 2017-0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등이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장애인임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각종 증명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거동이 불편한 이들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등을 통해 이를 발송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

스스로 장애인 및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 해당된다고 증명하는 것을 꺼릴 수도 있는 상황

(건의사항) 금융회사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자(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등) 여부를 온라인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보훈처 등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정부부처의 협조를 통해, - ①소득공제 장기펀드의 확인*방식처럼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자 여부를 금융기관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 ②은행연합회의 '세금우대한도 관리시스템'을 통해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가능자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현재 국세청 및 은행연합회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중

판단 이유

금융소비자가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대상에 해당여부를 금융회사 직원이 온라인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신규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과 이용자들의 편의를 비교형량하여 그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 추진할 필요

또한, 제안기관이 적시한 국세청 홈텍스 및 은행연합회의 세금우대한도 관리시스템의 경우 장애인 및 5.18 유공자 등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정보(장애인 여부, 5.18 유공자 여부)를 보관·집적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실시간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시스템 구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