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745 비조치의견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절차 보완

은행과 · 2017-0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등이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장애인임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각종 증명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ㅇ 거동이 불편한 이들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등을 통해 이를 발송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

ㅇ 스스로 장애인 및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 해당된다고 증명하는 것을 꺼릴 수도 있는 상황

□ (건의사항) 금융회사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자(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등) 여부를 온라인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ㅇ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보훈처 등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정부부처의 협조를 통해,

- ①소득공제 장기펀드의 확인*방식처럼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자 여부를 금융기관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 ②은행연합회의 '세금우대한도 관리시스템'을 통해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가능자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현재 국세청 및 은행연합회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중

판단 이유

□ 금융소비자가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대상에 해당여부를 금융회사 직원이 온라인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신규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과 이용자들의 편의를 비교형량하여 그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 추진할 필요

□ 또한, 제안기관이 적시한 국세청 홈텍스 및 은행연합회의 세금우대한도 관리시스템의 경우 장애인 및 5.18 유공자 등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정보(장애인 여부, 5.18 유공자 여부)를 보관·집적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실시간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시스템 구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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