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746
비조치의견
주식 등의 대량보유보고서 사본 발송업무 간소화
공정시장과 · 2017-0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을 보고 후 보고한 자는 지체없이 그 사본을 발행인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음
ㅇ 그러나, 업계에서는 사본 송부를 통상 우편을 이용해 발행인에게 송부하고 있어 대량보유보고 사유 발생시마다 우편발송의 업무부담과 비용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 상기의 대량보유보고서는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3년간 비치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되고 있어 정보접근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동 보고서에 대한 송부의무를 부과하고 송부방법을 우편으로 하는 것은 비효율적임
□ (건의사항) 대량보유보고서 발송 의무를 폐지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148
판단 이유
□ 대량보유보고시 발행인에 대한 사본발송 의무 간소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17년 상반기 중 입법예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지분공시>5%보고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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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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