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설명서 사전교부 의무 완화
공정시장과 ·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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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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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조달을 위한 모집ㆍ매출시 구 증권거래법에서는 투자설명서를 본점, 명의개서대리인 등에 비치하고 교부를 원하는 자에 대해서만 교부하였으나, 자본시장법은 이를 사전 교부의무로 강화
ㅇ 교부방법은 실물우송, 전자적 교부가 가능하나 주주배정ㆍ주주우선공모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실물우송만 가능
- 투자설명서의 내용은 이미 제출된 증권신고서와 대부분 내용이 같고, 실제 사전교부하여도 대다수 청약자가 실질적으로 열람하고 있지 않음에도 기업의 부담은 매우 큰 상황임
ex) 투자설명서 1부 제작비용 3,000원, 우편비용 2,200원(등기), 주주수 20,000명 기준 1회당 104백만원 비용 발생
□ (건의사항) 투자설명서를 통한 투자자보호의 실효성 한계, 기공시(증권신고서) 내용과의 중복, 금감원ㆍ거래소의 전자공시를 통한 정보제공 효과 등을 감안하여
ㅇ 구 증권거래법과 같이 금감원ㆍ거래소에 공시, 본점ㆍ명의개서대행기관에 비치ㆍ열람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실물교부는 교부를 원하는 자에 한해 교부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15조 제1항
판단 이유
□ 투자설명서 제도 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17년 상반기 중 입법예고 예정입니다.
* 투자설명서 개선 T/F(`16.3~6월)를 구성을 통해 상장협, 코스닥협, 금투협, 증권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법인, 투자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발행공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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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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