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747 비조치의견

투자설명서 사전교부 의무 완화

금융위원회 ·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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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본조달을 위한 모집ㆍ매출시 구 증권거래법에서는 투자설명서를 본점, 명의개서대리인 등에 비치하고 교부를 원하는 자에 대해서만 교부하였으나, 자본시장법은 이를 사전 교부의무로 강화

교부방법은 실물우송, 전자적 교부가 가능하나 주주배정ㆍ주주우선공모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실물우송만 가능 - 투자설명서의 내용은 이미 제출된 증권신고서와 대부분 내용이 같고, 실제 사전교부하여도 대다수 청약자가 실질적으로 열람하고 있지 않음에도 기업의 부담은 매우 큰 상황임 ex) 투자설명서 1부 제작비용 3,000원, 우편비용 2,200원(등기), 주주수 20,000명 기준 1회당 104백만원 비용 발생

(건의사항) 투자설명서를 통한 투자자보호의 실효성 한계, 기공시(증권신고서) 내용과의 중복, 금감원ㆍ거래소의 전자공시를 통한 정보제공 효과 등을 감안하여

구 증권거래법과 같이 금감원ㆍ거래소에 공시, 본점ㆍ명의개서대행기관에 비치ㆍ열람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실물교부는 교부를 원하는 자에 한해 교부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15조 제1항

판단 이유

투자설명서 제도 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17년 상반기 중 입법예고 예정입니다. * 투자설명서 개선 T/F(`16.3~6월)를 구성을 통해 상장협, 코스닥협, 금투협, 증권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법인, 투자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발행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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