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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채권 판매 규제 완화

공정시장과 · 2017-0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대체 투자상품으로 해외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ㅇ 투자매매업자가 투자자에게 해외채권을 매출*하는 경우 발행인(예: 브라질정부)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발생

* 50명 이상의 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 청약이나 매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

- 그러나, 발행 주체인 외국정부 또는 외국기업이 이미 발행된 증권에 대해 국내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유인도 없으며 제출하게 할 방법도 없는 상황임

⇒ 해외채권 매출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로 인해 현재 고객요청에 따른 단순 중개 형식으로 판매*되고 있어 ①증가하는 투자수요를 충족시키기도 어려우며 ②투자권유시 수반되는 충분한 정보전달, 위험성 고지 등이 부족하여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행할 가능성이 상존

* 국내 거주자를 상대로 투자권유 또는 투자광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내 거주자의 매매에 관한 청약을 받아 그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그 자의 매매주문을 받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는 금융투자업 적용이 배제(자본시장법 시행령 §7④6나)

□ (건의사항) 국제 신용등급이 투자적격(BBB이상)*이고 영문 공시 등을 통한 정보취득이 용이한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 대표적인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S&P, Moodys로부터 모두 투자적격 신용등급 획득

** 사채권의 경우 해외에서 공모로 발행된 채권이며 해당 증권신고서를 판매회사가 공시할 것

ㅇ (판매 프로세스 강화) 핵심투자설명서* 배포

* 해당 채권의 정보뿐만 아니라 발행자 및 발행통화에 대한 소개와 현황을 상세하게 기재

- (채권 정보) 채권의 정확한 구조 및 보유한 옵션에 대한 소개

- (발행자 정보)발행자의 상세한 소개 및 주요 재무제표 기재를 통한 현황 안내

- (발행 통화) 달러(USD)대비 발행 통화의 최근 현황 및 원인분석

ㅇ (사후 모니터링 강화) 판매 후 채권 보유 고객 대상 사후 정기 보고서* 배포

* 판매 이후 해당 채권 및 해당 통화의 현황 및 정보등을 SMS와 이메일 등으로 보유고객에게 전달

- (채권 정보) 신용등급 변동 사항이나 보유 옵션 실행 여부에 대한 안내

- (발행자 정보) 발행자의 해외신용등급 변동 및 주요 재무제표 안내

- (발행 통화) 판매 이후 발행 통화의 변동 및 최근 현황 및 원인분석

- (수시 보고서) 급격한 리스크 발생시 수시 보고서 배포

ㅇ (유동성 공급) 고객의 매도를 위해 원활한 유동성 공급*

* 판매사에 고유분을 신설하여 마켓메이킹을 통한 적절한 유동성 공급

- 고객이 매도를 원할 경우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매수 수요 탐색 확인 및 가격 제공

- 판매가 된 수량과 시장 거래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판매사의 고유분을 통해 적절한 마켓메이킹 시현

- 유동성 없는 시장 상황에서도 고객에게 유동성을 최대한 공급함으로서 고객 손실 최소화

※ 상기의 건의사항 반영이 어려운 경우, 현재 단순중개 방식의 판매가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해외채권 판매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상기 건의한 핵심투자살명서 배포 및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단순 중개에 의한 판매뿐만 아니라 판매사의 고유분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판매사 고유분에서의 판매 등을 허용, 해외채권에 대한 고객 문의시 안내자료 제시?설명(영업점 비치, 홍보는 금지) 등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119, 동법 시행령 §124의2

판단 이유

외국국채 증권신고서 면제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개정 완료(`16.6.30 시행)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발행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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