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750 비조치의견

계열 보험사와의 파생상품 거래 제약 완화

보험과 · 2017-0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 보험업 감독규정에서는 파생상품에 대한 위탁증거금은 신용공여로 보지 않으나, 일일정산 후 위탁증거금을 초과하는 예치금에 대해서는 익영업일까지만 신용공여에서 제외

ㅇ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예치금은 일일정산에 따른 위탁증거금 변동 대비 및 시장 상황에 따른 거래 확대 준비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한 예탁금을 예탁하고자 하는 유인 존재

ㅇ 예치금은 자본시장법 제74조에 의해 중개회사의 고유계정과 분리되어 증권금융에 예치되고 이에 대한 이자수익도 지급하는 실정이므로 이를 중개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로 판단하는 것은 과도한 법적용임

- 계열사의 경우 매일 위탁증거금 초과분을 출금해야 하고 일정 한도(10억원) 이상 발생 시 이사회 결의 및 공시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계열보험사가 오히려 거래를 기피

□ (건의사항) 보험업 감독규정 별표1의2 내용 중 위탁증거금을 초과하는 예치금에 대하여 신용공여 대상에서 제외

※ (관련 법규 및 지도) 보험업법 제111조, 보험업 감독규정 제1-3조 별표1의2

판단 이유

□ 16.12.29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동 건의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ㅇ 계열 증권회사에 대한 파생상품 거래위탁 등에 있어 위탁증거금 및 예치금은 계열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 보다는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거래에 부수되는 거래임을 고려하여 ‘신용공여’ 범위에서 제외하여 지속기간에 관계없이 신용공여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고유자산운용>파생상품투자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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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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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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