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750 비조치의견

계열 보험사와의 파생상품 거래 제약 완화

금융위원회 · 2017-02-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 보험업 감독규정에서는 파생상품에 대한 위탁증거금은 신용공여로 보지 않으나, 일일정산 후 위탁증거금을 초과하는 예치금에 대해서는 익영업일까지만 신용공여에서 제외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예치금은 일일정산에 따른 위탁증거금 변동 대비 및 시장 상황에 따른 거래 확대 준비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한 예탁금을 예탁하고자 하는 유인 존재

예치금은 자본시장법 제74조에 의해 중개회사의 고유계정과 분리되어 증권금융에 예치되고 이에 대한 이자수익도 지급하는 실정이므로 이를 중개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로 판단하는 것은 과도한 법적용임 - 계열사의 경우 매일 위탁증거금 초과분을 출금해야 하고 일정 한도(10억원) 이상 발생 시 이사회 결의 및 공시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계열보험사가 오히려 거래를 기피

(건의사항) 보험업 감독규정 별표1의2 내용 중 위탁증거금을 초과하는 예치금에 대하여 신용공여 대상에서 제외 ※ (관련 법규 및 지도) 보험업법 제111조, 보험업 감독규정 제1-3조 별표1의2

판단 이유

12.29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동 건의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계열 증권회사에 대한 파생상품 거래위탁 등에 있어 위탁증거금 및 예치금은 계열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 보다는 보험회사의 파생상품 거래에 부수되는 거래임을 고려하여 ‘신용공여’ 범위에서 제외하여 지속기간에 관계없이 신용공여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고유자산운용>파생상품투자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