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시기 및 보고 준비 기간 연장 요청
금융정책과 · 2017-02-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6.8.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위험관리책임를 선임하여야 함
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16.7월, 금융위원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시행일부터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지만, 최초 도입되는 제도임을 감안하여 관련 절차 이행에 필요한 3개월의 준비기간을 부여
ㅇ 금융기관의 통상적인 임원인사 시기를 감안 시 연도 말 이후까지 준비기간이 연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ㅇ 대부분 금융기관이 연도 말에 임원 인사를 실시하므로 연도 중에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는 것보다 연말 임원인사 단행 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보임
*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① 금융회사(자산규모 및 영위하는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 (건의내용) 위험관리책임자의 선임 시기 및 보고에 대한 준비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요망
판단 이유
□ 건의하신 지배구조법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유예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 준수에 필요한 조치 완비 차원에서 이미 3개월의 계도ㆍ시범기간을 부여한 바 있으므로 `16.10월 말까지는 지배구조법상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또는 재선임)하였어야 하며, 별도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금융회사가 기존의 위험관리책임자를 이사회 의결 등 지배구조법상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재선임하는 경우, 그 임기는 반드시 재선임 시점부터 새로이 2년을 추가로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임기 개시 시점부터 2년 간만 보장하여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 (예) `16.1.1일 임기를 개시한 위험관리책임자를 `16.10.1일 재선임한 경우 그 임기는 16.1.1~17.12.31일까지만 보장해도 무방
관련 법령
3. 내부통제>내부통제기준 >내부통제제도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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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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