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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16.8.1.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운용 및 업무의 수행,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1명 이상 선임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①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ㅇ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16.7월, 금융위원회)에서는 ’16.10월말까지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ㅇ한편, 그룹 전체 임원인사가 이루어지는 연말까지는 여전히 2개월의 갭(gap)이 있어 연도 중에 별도의 인사를 실시해야 하는 인사 운용상 어려움이 있음
ㅇ연도 말까지 임기가 남아 있는 리스크관리 담당 임원의 교체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現 리스크관리 담당 임원을 위험관리책임자로 선임할 경우 추가적으로 2년 이상의 임기를 부여해야 하는 부담이 존재
□(건의내용)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와 위험관리책임자를 동일인으로 운영할 경우, 주요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경과규정(임기만료일까지는 법에서 선임한 주요업무책임자로 간주)을 준용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 제10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또는 재직 중인 금융회사의 주요업무집행책임자에 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임기 만료일이 이 법 시행 후 3년 이후이거나 직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3년이 되는 날로 한다)까지는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주요업무집행책임자로 본다.
ㅇ통상의 금융그룹 임원인사 시점(연말)까지 위험관리책임자의 선임 유예가 연장된다면 위험관리책임자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를 선발하는데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됨
판단 이유
□건의하신 지배구조법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유예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 준수에 필요한 조치 완비 차원에서 이미 3개월의 계도ㆍ시범기간을 부여한 바 있으므로 `16.10월 말까지는 지배구조법상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또는 재선임)하였어야 하며, 별도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기존의 위험관리책임자를 이사회 의결 등 지배구조법상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재선임하는 경우, 그 임기는 반드시 재선임 시점부터 새로이 2년을 추가로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임기 개시 시점부터 2년 간만 보장하여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 (예) `16.1.1일 임기를 개시한 위험관리책임자를 `16.10.1일 재선임한 경우 그 임기는 16.1.1~17.12.31일까지만 보장하여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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