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법 시행 관련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준비기간 연장
금융정책과 ·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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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배경) ’16.8.1.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운용 및 업무의 수행,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1명 이상 선임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①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ㅇ 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16.7월, 금융위원회)에서는 ’16.10월말까지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ㅇ 한편, 그룹 전체 임원인사가 이루어지는 연말까지는 여전히 2개월의 갭(gap)이 있어 연도 중에 별도의 인사를 실시해야 하는 인사 운용상 어려움이 있음
ㅇ 연도 말까지 임기가 남아 있는 리스크관리 담당 임원의 교체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現 리스크관리 담당 임원을 위험관리책임자로 선임할 경우 추가적으로 2년 이상의 임기를 부여해야 하는 부담이 존재
□ (건의내용)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와 위험관리책임자를 동일인으로 운영할 경우, 주요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의 경과규정(임기만료일까지는 법에서 선임한 주요업무책임자로 간주)을 준용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 제10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또는 재직 중인 금융회사의 주요업무집행책임자에 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임기 만료일이 이 법 시행 후 3년 이후이거나 직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3년이 되는 날로 한다)까지는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주요업무집행책임자로 본다.
ㅇ 통상의 금융그룹 임원인사 시점(연말)까지 위험관리책임자의 선임 유예가 연장된다면 위험관리책임자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를 선발하는데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됨
판단 이유
□ 건의하신 지배구조법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유예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 준수에 필요한 조치 완비 차원에서 이미 3개월의 계도ㆍ시범기간을 부여한 바 있으므로 `16.10월 말까지는 지배구조법상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또는 재선임)하였어야 하며, 별도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금융회사가 기존의 위험관리책임자를 이사회 의결 등 지배구조법상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재선임하는 경우, 그 임기는 반드시 재선임 시점부터 새로이 2년을 추가로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임기 개시 시점부터 2년 간만 보장하여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 (예) `16.1.1일 임기를 개시한 위험관리책임자를 `16.10.1일 재선임한 경우 그 임기는 16.1.1~17.12.31일까지만 보장하여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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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업·업무규제 >금융지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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