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758 비조치의견

감사위원 및 상근감사에 대한 소급적용 조항 개선

금융정책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금융사지배구조법(‘15.7.31) 부칙(제13조)에는 금융회사는 감사위원 및 상근감사를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까지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선임하도록 규정

ㅇ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기 선임된 감사위원 및 상근감사를 재선임하는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으며, 이에따른 임기 재조정의 어려움, 재선임에 따른 시간적, 비용적 부담 발생

□ (건의사항)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 이전에 선임된 감사위원 및 상근감사에 대해서 소급적용이 되지 않도록 관련규정 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부칙<2015.7.31.> 제13조

판단 이유

□ 지배구조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시까지 감사위원을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선임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에 선임된 감사위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감사위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법에서 그 선임절차를 대폭 강화*한 바, 해당 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임추위 추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1인 분리 선임, 모든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제한(3%) 등

□ 다만, 지배구조법 상 감사위원의 임기를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재선임 절차를 거치시는 경우에도 반드시 새로운 임기를 3년간 부여하시지는 않으셔도 되며, 임기는 회사가 합리적으로 정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2. 지배구조>경영지배구조>감사위원회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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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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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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