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759 비조치의견

경미사고 복원수리비 지급 대상부품 확대

특수보험팀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경미사고 차량의 무분별한 범퍼 교환 관행이 상당부분 개선됨

ㅇ 그러나 복원수리시 자동차 안전 및 기능상 하자가 없는 기타부품의 경우 여전히 관행적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

* 자동차수리비 중 부품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약 43%이며 고가 차량을 포함한 외제차 부품대금 비율은 60%에 달함

ㅇ 특히 금감원에서는 보도자료(’16.7.1)를 통해 경미사고 수리기준을 도어 등으로 확대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음

□ (건의사항) 경미손상 복원수리 대상 외장부품을 도어, 본넷, 휀더 등으로 확대하여 주시기 바람

ㅇ 복원수리 대상부품 선정, 복원수리 매뉴얼 마련, 복원기술료 산출 등에 관한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연구 용역 의뢰를 통한 진행을 건의 드림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14>표준약관

판단 이유

□ 향후 보험개발원(자동차기술연구소) 연구 용역 등을 통해 범퍼 이외의 외장부품에 대한 경미사고 수리기준을 점차 확대해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특수보험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