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내역 및 제지급 정보 네트워크 구축
보험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고지의무 위반 및 보험사기 여부 조사를 위해 계약자 및 피보험자 동의를 전제로 보험가입 전 진료내역 확인이 필요
ㅇ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 확인서비스는 인터넷상 본인에 한해서만 열람이 가능하고 발급을 위해서는 직접 방문해야 함
ㅇ 보험사에서 개인의 진료내역을 대리발급 받는 것은 피보험자의 동의서를 제공하더라도 거부하고 있으며,
ㅇ 이에 탐문형태로 조사가 진행되어 조사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보험금 지급지연의 사유가 되기도 함
□ (건의사항) 신속한 보험금 지급 제고를 위해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진료기록 및 본인부담 환급내역 서류발급이 가능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의체제 구축(당사자 동의에 한해)
ㅇ 장기적으로 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정보열람 시스템 구축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유사한 건의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건의사항 수용이 어렵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 (복지부 의견)
ㅇ 본인부담 환급내역 서류발급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있으며 정보주체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고유식별정보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만 가능하여 민간보험사의 약관은 사적 계약으로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ㅇ 진료기록 관련: 의료법 제21조는 엄격히 보호되어야 할 환자의 진료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환자본인 이외의 자에 대한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내용확인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상 환자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도 법인, 회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보건복지부>건강보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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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