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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공동보험 간사사의 재보험 대행출재건은 금감원 지도에 따라 재보험 거래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공동보험의 출재사항을 타 보험사와 공유
ㅇ그러나 재보험자 협의요율의 경우 요율을 제공하는 재보험자 정보는 보험사의 영업기밀에 해당하므로 경쟁사인 공동인수 참여사에 재보험자를 알려야 하는 것은 불합리
□(건의사항) 공동보험 재보험 대행출재시 재보험자 정보가 아닌 재보험 거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신용등급만을 공개토록 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감IAIS-00003('15.1.9)
판단 이유
□우리원은 공동보험의 재보험 대행출재와 관련하여 간사사가 거래 상대방을 참여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ㅇ참여사의 재무지표(재보험자산, RBC비율)가 왜곡될 우려가 있고 계약체결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 미흡으로 인해 부실·허위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아, - 간사사로 하여금 재보험 계약체결전 거래선을 참여사에 통지토록 하고, 계약체결 후 인수확인증 원본을 확보토록 지도한 바 있음(보감IAIS-00003('15.1.9))
□이는 재보험금 미지급시 책임소재를 둘러싼 소송 등 분쟁을 예방하고 재보험거래의 투명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ㅇ간사사가 영업기밀을 이유로 참여사에 신용등급만을 제공하고 재보험자명 등 기본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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