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764 비조치의견

공동보험 재보험 대행출재 정보공유 개선

금융위원회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공동보험 간사사의 재보험 대행출재건은 금감원 지도에 따라 재보험 거래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공동보험의 출재사항을 타 보험사와 공유

그러나 재보험자 협의요율의 경우 요율을 제공하는 재보험자 정보는 보험사의 영업기밀에 해당하므로 경쟁사인 공동인수 참여사에 재보험자를 알려야 하는 것은 불합리

(건의사항) 공동보험 재보험 대행출재시 재보험자 정보가 아닌 재보험 거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신용등급만을 공개토록 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감IAIS-00003('15.1.9)

판단 이유

우리원은 공동보험의 재보험 대행출재와 관련하여 간사사가 거래 상대방을 참여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참여사의 재무지표(재보험자산, RBC비율)가 왜곡될 우려가 있고 계약체결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 미흡으로 인해 부실·허위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아, - 간사사로 하여금 재보험 계약체결전 거래선을 참여사에 통지토록 하고, 계약체결 후 인수확인증 원본을 확보토록 지도한 바 있음(보감IAIS-00003('15.1.9))

이는 재보험금 미지급시 책임소재를 둘러싼 소송 등 분쟁을 예방하고 재보험거래의 투명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간사사가 영업기밀을 이유로 참여사에 신용등급만을 제공하고 재보험자명 등 기본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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