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손해사정사의 업무 명확화
보험과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독립손해사정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무자격자 선임, 손해사정서 미제출, 보험사와 보험금 합의 시도, 이견시 민원 유발, 과다보수 청구, 보험사기 연루 등 문제 지속 발생
□ (건의사항) ① 보험사와 보험금 지급관련 협상은 변호사법 위반소지 있으므로 협상금지 등을 독립손해사정사 업무에 명확화
② 사고내용 조작, 공모 등 허위손해사정시 등록취소 등 제재 추가
③ 과다청구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적용하고 있는 비율제 보수체계 대신 정액제(최고한도 설정) 보수 체계 마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188조 및 제189조 등
판단 이유
□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 제188조 제5호에 따라 보험회사에 대해 업무수행과 관련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나, 보험금 지급관련 협상은 손해사정사의 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손해사정사는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보험금 지급 관련 협상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 보험업법 제190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에 대한 등록취소 사유로 보험업법 제86조를 준용하고 있으며, 보험업법 제86조제2항에서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내에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건의하신 사고내용 조작, 공모 등은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로서 보험업법 제189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등록 취소가 가능합니다.
□ 손해사정사에 대한 보수체계를 어떻게 정하는 가의 문제는 감독당국이 직접 규율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수용이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손해사정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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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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