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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행사를 통해 여행자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피보험자인 여행상품 구매자는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
ㅇ이에 따라 여행 중 실제 사고 발생시 보장한도가 충분치 않아 병원비 등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손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건의사항) 여행사를 통한 여행자보험 가입시 보장 항목 및 내용을 여행상품 구매자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ㅁ 여행사가 단종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거나, 여행사를 통해 안내받은 보험회사를 통해 여행자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보험업법 등에 따라 여행사 및 보험사는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사항을 설명하여야 함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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