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766
비조치의견
단체 해외여행보험 보장내용 확인절차 마련
보험제도팀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행사를 통해 여행자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피보험자인 여행상품 구매자는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
ㅇ 이에 따라 여행 중 실제 사고 발생시 보장한도가 충분치 않아 병원비 등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손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 (건의사항) 여행사를 통한 여행자보험 가입시 보장 항목 및 내용을 여행상품 구매자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ㅁ 여행사가 단종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거나, 여행사를 통해 안내받은 보험회사를 통해 여행자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보험업법 등에 따라 여행사 및 보험사는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사항을 설명하여야 함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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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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