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9767
비조치의견
완전판매모니터링 시점 변경
보험제도팀 · 2017-02-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성립 후 계약자에게 자필서명 여부, 상품설명 여부, 청약서 부본 수령 여부 등 보험계약 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을 실시
* 모니터링 결과 불완전판매로 확인된 계약은 모집자가 고객을 면담하여 재안내하거나 계약을 취소하는 등의 후속조치 시행
ㅇ 그러나 계약 성립 후 모니터링이 시행됨에 따라 일선 모집조직에서는 계약 후 하는 형식적 절차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며 불완전판매로 확인된 건은 계약 취소에 따른 계약자 불편사항 발생
ㅇ 만약 모니터링 시점을 계약 후가 아닌 계약 이전으로 변경한다면 판매절차를 제대로 이행해야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모집조직을 포함한 전반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
□ (건의사항) 완전판매모니터링 시점을 계약 전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람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ㅁ 완전판매모니터링은 보험업법 등에 따라 보험회사 등 모집종사자는 보험가입 권유 시 중요사항 등을 설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므로, 모니터링 시점을 변경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보험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