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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성립 후 계약자에게 자필서명 여부, 상품설명 여부, 청약서 부본 수령 여부 등 보험계약 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을 실시 * 모니터링 결과 불완전판매로 확인된 계약은 모집자가 고객을 면담하여 재안내하거나 계약을 취소하는 등의 후속조치 시행
ㅇ그러나 계약 성립 후 모니터링이 시행됨에 따라 일선 모집조직에서는 계약 후 하는 형식적 절차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며 불완전판매로 확인된 건은 계약 취소에 따른 계약자 불편사항 발생
ㅇ만약 모니터링 시점을 계약 후가 아닌 계약 이전으로 변경한다면 판매절차를 제대로 이행해야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모집조직을 포함한 전반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
□(건의사항) 완전판매모니터링 시점을 계약 전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람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ㅁ 완전판매모니터링은 보험업법 등에 따라 보험회사 등 모집종사자는 보험가입 권유 시 중요사항 등을 설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므로, 모니터링 시점을 변경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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